금융감독원은 해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30일 안내했다.

원화로 결제하면 구매 가격에 3~8%의 수수료가 따로 붙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여기에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해 현지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5~10%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 결제를 권유하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