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도 못받는 근로자…'4년간 120만명 5.9조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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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솜방망이 처벌이 임금체불 키워
지난 4년간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무려 1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근로자의 날인 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체불임금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여간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근로자만 총 119만4293명에 달했다.
체불 임금은 총 5조922억7300만원에 달했다. 매년 평균 약 773억5400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을 떼이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임금체불 인원과 금액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한 고용부가 사업주를 지도해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한 임금은 전체 체불 임금의 절반 가량(50.4%)에 그쳤다. 이런 체불임금 지도해결률은 2013년 46.6%, 2014년 48.9%, 2015년 1~3월 41.3% 등으로 계속 50%를 밑돌았다.
이처럼 매년 체불임금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고용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고용부가 임금체불을 적발한 경우 뒤늦게라도 지급 지시만 따르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했다가 적발되더라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와 별개로 체불 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을 빨리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임금체불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근로자의 날인 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체불임금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여간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근로자만 총 119만4293명에 달했다.
체불 임금은 총 5조922억7300만원에 달했다. 매년 평균 약 773억5400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을 떼이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임금체불 인원과 금액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한 고용부가 사업주를 지도해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한 임금은 전체 체불 임금의 절반 가량(50.4%)에 그쳤다. 이런 체불임금 지도해결률은 2013년 46.6%, 2014년 48.9%, 2015년 1~3월 41.3% 등으로 계속 50%를 밑돌았다.
이처럼 매년 체불임금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고용부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고용부가 임금체불을 적발한 경우 뒤늦게라도 지급 지시만 따르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했다가 적발되더라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와 별개로 체불 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을 빨리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임금체불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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