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조 투자유발 효과
국토교통부는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발표했다. 도로 사선제한은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 방법이다.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도시 내 개방감과 시야,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규정으로 인해 도심 도로변에는 계단형·대각선 모양의 빌딩이 지어졌다. 법을 피하기 위해 준공 후 빈 공간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적지 않았다.
최근 건축·도시·경관 등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규제가 다양하게 도입되며 사선제한을 하지 않고 건축물의 개방감, 시야 확보 등 경관 확보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획일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도시 미관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신규 건축 활성화 등 연간 1조원 이상의 투자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반포동 미도아파트 등 사선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져 재건축이 지연된 단지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 밖에 좁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와 건축물 가치도 올라갈 전망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