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항공기 내에서 폭언, 흡연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하는 승객에 대해 해당 공항의 관할국가 경찰관서에 통보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폭행이나 협박, 항공기 납치 등을 제외하고는 폭언이나 흡연과 같은 불법 행위는 처벌 근거가 없었다”며 “기장이 승객에게 경고했음에도 불법 소란행위를 하면 해당자를 반드시 관할 경찰에게 통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