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항공기 내에서 폭언, 흡연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하는 승객에 대해 해당 공항의 관할국가 경찰관서에 통보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폭행이나 협박, 항공기 납치 등을 제외하고는 폭언이나 흡연과 같은 불법 행위는 처벌 근거가 없었다”며 “기장이 승객에게 경고했음에도 불법 소란행위를 하면 해당자를 반드시 관할 경찰에게 통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