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승우 풀무원 총괄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발표했다. 원심보다 추징금이 1억여원 줄었다.

남 사장은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현 풀무원)가 자회사 풀무원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100% 공개매수하기로 하자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 풀무원 주식을 차명으로 미리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0~2011년 1심과 2심은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7970만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추징금은 자녀의 몫을 뺀 2억7800만원으로 줄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