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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회의 무능과 전횡을 고칠 방법은 영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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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무능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여야의 합의라는 게 낸 돈보다 연금을 훨씬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반쪽 개혁’인 것도 모자라, 느닷없이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더 큰 혼란을 부르고 말았다. 이 합의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국민이 내는 연금 보험료율은 두 배로 올려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엉망으로 미봉해놓고는, 국민연금은 멋대로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은 개악 중의 개악이다. 무엇이든지 국회만 가면 뒤틀린다. 게다가 월권국회라는 소리까지 나온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덜컥 수용하면서 국회선진화법 핑계를 댄다.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는 헌법 규정을 무력화시킨 이 법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이다. 남 탓 할 입장이 못 된다. 이 법을 빌미로 온갖 악법들을 매번 흥정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제1야당이나, 뒤늦게 위헌을 제청한 집권여당이나 국정 능력이 의문시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개혁이든 법안이든 국회에 가면 다 엉망이 된다. 악법과 엉터리 법들이 쏟아지는 반면, 세법은 연말정산 헛소동을 거치며 누더기가 돼가고, 서비스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2년 넘게 먼지만 쌓인다. 인사청문회 탓에 총리·장관 자리가 비어도 사람을 못 구해 행정 공백이 당연시되는 정도다. 현대 국가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회에는 이런 지식이 없다는 게 문제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흥정과 타협밖에 없는 것이다. 프랑스에선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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