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하도급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이모 포스코건설 상무(57)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상무는 토목환경사업본부 국내 공사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2~2013년 새만금 방수제와 광양항 원료부두 선석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