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5일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의 민·형사 사건 항소심 및 미국에서의 28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헌금을 받고 약속대로 북한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이를 집행하기 위한 민사소송 1심에서도 져 약 6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또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김 목사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교단체는 미국에서 금란교회를 상대로 약 2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 뒤 사건을 수임한 한양석 이경훈 박경호 김재환 등 광장 변호사들은 전세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 지난달 24일 민사소송팀은 1심의 60억원 패소 판결을 뒤집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어 28일 2차 소송(약 280억원)에서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교단체의 청구를 각하했다. 같은달 30일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으며 김 목사에 대한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등 광장에서 무죄를 주장한 부분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