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무산 후폭풍] 혼란만 남기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청·여·야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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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분리 처리"
靑 "국민과의 약속 못 지켜내"…여야 모두 비판
새누리 "靑 '소득대체율 50%' 명기 알고도 딴소리"
靑 "국민과의 약속 못 지켜내"…여야 모두 비판
새누리 "靑 '소득대체율 50%' 명기 알고도 딴소리"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청와대는 7일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맞는 길”이라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분리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은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으나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자 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야당이 막판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요구하면서 합의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동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하지만 개혁안 처리 불발에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팔짱만 낀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 시한(5월2일)을 앞둔 이틀간 당·청은 세 차례 머리를 맞댔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정의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한다’는 기존 요구 조건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린다’는 조건을 새로 추가했고, 당·청은 주로 이 문제를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는 “야당이 숫자를 합의안에 명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판이 깨질 수 있다”며 협상 진행 상황을 전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청와대는 ‘월권’이라고 비판했고, 여당 지도부가 “협상 과정을 다 알았으면서 딴소리한다”고 하자 이번에는 “최종 합의안에는 50%란 숫자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당·청 소통 과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판단을 미루기까지 했다. 지난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숫자 명기’ 문제로 난항을 겪던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에 “야당이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이걸 받아주고 개혁안을 처리해야 하느냐, 아니면 오늘 처리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부해야 하느냐”고 물었으나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만 했다는 게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청와대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은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으나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자 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야당이 막판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요구하면서 합의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동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하지만 개혁안 처리 불발에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팔짱만 낀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 시한(5월2일)을 앞둔 이틀간 당·청은 세 차례 머리를 맞댔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정의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한다’는 기존 요구 조건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린다’는 조건을 새로 추가했고, 당·청은 주로 이 문제를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는 “야당이 숫자를 합의안에 명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판이 깨질 수 있다”며 협상 진행 상황을 전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청와대는 ‘월권’이라고 비판했고, 여당 지도부가 “협상 과정을 다 알았으면서 딴소리한다”고 하자 이번에는 “최종 합의안에는 50%란 숫자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당·청 소통 과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판단을 미루기까지 했다. 지난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숫자 명기’ 문제로 난항을 겪던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에 “야당이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이걸 받아주고 개혁안을 처리해야 하느냐, 아니면 오늘 처리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부해야 하느냐”고 물었으나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만 했다는 게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