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사업 영역이 넓어진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거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종을 뺀 사실상 모든 사업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은 앞으로 할 수 없는 것만 따로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업무허용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위는 “최근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이 성장하고 정보기술(IT) 기업이 결제시장에 진출하는 등 금융환경이 변하면서 카드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