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무죄·일부 공소사실 유죄…벌금 90만원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이병선(51) 속초시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이 시장이 낸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정치자금 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 상당액을 기부받은 등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8만6천780원을 추징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4천500만원이 든 예금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검찰은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았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기부받은 점은 유죄로 인정되나 비교적 소액이고 선거를 앞두고 열악한 자금 사정을 타개하고자 지인에게서 돈을 빌렸을 뿐 대가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세차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타 업체로 기재한 것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당선무효형보다는 낮은 벌금 90만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법정을 나선 직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신 속초시민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속초시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헌신 봉사하라는 결과라고 여기고 낮은 자세에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의 지지자 등이 대거 찾아와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했으며, 이 시장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되자 일제히 환호성을 질러 일부 지지자들이 퇴장당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2013년 10월 초께 선대본부장인 김씨를 통해 4천500만원이 입금된 서모씨 명의의 현금카드를 건네 받는 수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같은 해 2월에는 사업가로부터 5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무상대여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510만6천600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