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국내에서 제기된 선박용 ‘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FGSS · Fuel Gas Supply System)’와 관련된 특허무효 심판에서 이겨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6일과 7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공동 제기한 FGSS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에 대해 각각 기각 심결을 내렸다. 기각 심결은 청구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이번 심결로 대우조선해양은 FGSS 기술의 독창성을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인정받게 됐다.

앞서 유럽특허청(EPO)은 지난해 4월 유럽에 등록된 FGSS 특허에 대해 프랑스 크라이오스타 등 2개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FGSS는 탱크에 저장된 액화천연가스(LNG)를 고압 처리해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로, 차세대 선박인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로 불려왔다. 특히 향후 연간 10조원의 선박 수주에 기여할 수 있는 특허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고 대우조선해양 측은 전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