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40%, 3월분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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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요구 반영은 확인안돼
규정 안지킨 기업은 법적조치"
규정 안지킨 기업은 법적조치"
북측 개성공단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납부한 기업은 전체 개성공단 입주기업(123개)의 40%에 달하는 총 49개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를 통해 입주기업의 3월분 임금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존 18개 기업 이외 추가로 31개 기업이 납부했다는 신고를 해 현재 총 49개 입주기업이 북측에 임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납부 경위를 조사한 뒤 기존 규정 월 최저임금 기준(70.35달러)대로 임금을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앞서 밝힌 대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단순히 임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공단의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북한이 자의적으로 임금을 인상해 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우선 기존 월 최저임금인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받되, 인상분에 대해선 추후 납부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기업들에 요구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추가로 파악된 31개 납부기업이 모두 ‘확인서를 쓰지 않았다’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를 통해 입주기업의 3월분 임금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존 18개 기업 이외 추가로 31개 기업이 납부했다는 신고를 해 현재 총 49개 입주기업이 북측에 임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납부 경위를 조사한 뒤 기존 규정 월 최저임금 기준(70.35달러)대로 임금을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앞서 밝힌 대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는 단순히 임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공단의 장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북한이 자의적으로 임금을 인상해 기업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우선 기존 월 최저임금인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받되, 인상분에 대해선 추후 납부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기업들에 요구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추가로 파악된 31개 납부기업이 모두 ‘확인서를 쓰지 않았다’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