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지역일자리 창출 총력전…내년부터 지원규모 최고 2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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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행자부 8일 지역일자리정책협의회
일학습병행제 지역여건 감안해 시행 대상 확대
고용정보DB 지자체에 개방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
일학습병행제 지역여건 감안해 시행 대상 확대
고용정보DB 지자체에 개방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역산업정책에 고용정책을 연계시켜 지원하고, 고용정보DB도 지자체에 개방을 확대한다. 또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선 일학습병행제를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열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역할을 논의했다.
고용부는 지자체들이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일자리 사업에 지체체의 참여 및 권한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광역 지자체가 수립하는 5년 단위 ‘지역산업 발전계획’과 연차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지역고용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연계시켜 지역내 주력사업, 협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주력·협력산업 등과 연계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내년부터 1건당 최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인다. 유아돌보미 양성이나 은퇴 장년층 숲 해설가 등 복지 관련사업 위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초 지자체에 대해선 현재 최대 8억원인 지원규모를 1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인력양성으로 제한된 지자체 일자리 사업 요건도 고용서비스 제공 및 채용보조금 지급 등을 추가하고 사업 기간도 1년 단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려 연속성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부단체장들이 제시한 각종 제도 개선 건의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자체들이 빠르고 정확한 고용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유하는 고용보험DB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일학습병행제와 관련,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해선 종업원 기준을 다소 밑돌더라도 허용해 줄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선 고용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더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배려하고, 지자체가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선정은 직전년도 하반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중앙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장기적 고용효과를 갖도록 재정지원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재정 지원이) 마중물 효과를 얻는데 그치도록 할지,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지 균형점을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 직후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업 및 문제해결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지역 현장의 공감대와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열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역할을 논의했다.
고용부는 지자체들이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일자리 사업에 지체체의 참여 및 권한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광역 지자체가 수립하는 5년 단위 ‘지역산업 발전계획’과 연차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지역고용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연계시켜 지역내 주력사업, 협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주력·협력산업 등과 연계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내년부터 1건당 최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인다. 유아돌보미 양성이나 은퇴 장년층 숲 해설가 등 복지 관련사업 위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초 지자체에 대해선 현재 최대 8억원인 지원규모를 1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인력양성으로 제한된 지자체 일자리 사업 요건도 고용서비스 제공 및 채용보조금 지급 등을 추가하고 사업 기간도 1년 단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려 연속성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부단체장들이 제시한 각종 제도 개선 건의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자체들이 빠르고 정확한 고용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공유하는 고용보험DB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일학습병행제와 관련,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해선 종업원 기준을 다소 밑돌더라도 허용해 줄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선 고용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더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배려하고, 지자체가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선정은 직전년도 하반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중앙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장기적 고용효과를 갖도록 재정지원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재정 지원이) 마중물 효과를 얻는데 그치도록 할지,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지 균형점을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 직후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업 및 문제해결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지역 현장의 공감대와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