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라인 여행사 사이트를 통해 7월에 출발하는 중국 칭다오행 왕복항공권을 63만원에 샀습니다. 구매 후 개인적인 이유로 취소했는데 여행사는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특가항공권이라 환불 불가 조건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운임의 100%를 공제했다면서요. 대신 세금(공항세)과 유류할증료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취소수수료 규정이라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적정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특가항공권은 피하세요

A 취소·환불은 항공권 관련 분쟁 중 가장 말썽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항공권 요금 규정상 과다한 환불 위약금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항공사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소비자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항공권 위약금 관련’ 결정에 따르면 할인항공권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 이내에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죠. 따라서 항공권 구입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분쟁이 생기면 환불받을 때까지 정신적·시간적 소모가 상당합니다. 즐거운 여행계획을 짜다가 취소 문제로 속앓이를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따라서 출발 일정이 불확실하고 변경될 여지가 있다면 특가항공권은 되도록 피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항공권은 일정 변경이 쉽고, 취소하더라도 수수료가 싸다는 것, 염두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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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