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지난 2일 여야 대표가 서명한 이른바 ‘5·2 합의문’을 야당과의 재협상 지침으로 삼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합의문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차라리 (합의) 파기 선언을 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 재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비판 여론에 압박 느낀 새누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민의 (공무원연금) 개혁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5·2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 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원총회 추인 여부에 대해 “의총을 거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밝혀 당론으로 확정됐음을 내비쳤다.

유 원내대표는 “양당 대표 합의문에서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한다’는 표현에 대해 문제 삼는 분들은 없다”며 “5월2일 합의에서 (소득대체율) 50%와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의 국민연금 투입) 20% 숫자를 야당에서 넣자고 했고 우리는 합의를 못한다고 강력히 반대해서 빠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당 대표가 서명한 5·2 합의문 2항에는 50%, 20% 등 구체적인 수치 표기 없이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한다’는 문구만 적혀 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법은 합의된 것이니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50%(명시)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규칙에 넣는 문제는 다시 협상하라는 주문으로 당론이 집결됐다”고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느닷없이 국민연금 개편을 연계시킨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악화되고, 청와대가 국민연금 연계에 대한 반대의 뜻을 재차 밝히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야당과의 재협상 원칙을 분명히 세워 당내·당청 간 갈등 소지를 사전에 없애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새정치연합 즉각 반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소득대체율 50% 명기 불가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기정 정책위원회 의장은 “소득대체율 50%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야기할 게 아니다”며 “파기 선언을 하든지 합의를 이행하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며 강경한 뜻을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는 양당 대표가 서명한 5·2 합의문에 대해 “실무기구 협상안에 명시된 소득대체율 50%를 보증하고 확인하기 위해 사후에 서로 서명하고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공적 연금 강화’ 등의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대타협 기구에서 한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는 마치 양당 대표안과 실무안이 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진통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정호/진명구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