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합의금 6억 받더니 이번엔…'최악의 막장 드라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현중 전 여친
김현중 전 여자친구 최 모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한 차례 유산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최 모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바 있지만,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가 유산 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최 모씨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 전 (김현중의) 폭행으로 임신한 아이를 유산했다. 당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건 미혼으로서 임신, 유산 여부를 알리는 것이 수치스러웠기 때문. 취재진은 두 사람의 문자 내역까지 공개했다. 문자에서 최모씨는 "임신한 거 어떻게 해?"라고 묻는다.이에 김현중은 "병원에 가봐야지 뭐. 병원은 언제가게? 그래서 어쩔 거냐고"라고 답하고 있다. 취재진은 또 다른 문자에서 최 모씨가 "(폭행으로) 아이가 알아서 유산됐을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중의 소속사인 키이스트 측은 "관련 보도에 대해서 키이스트 측의 공식입장은 없을 것"이라며 "변호인에게 모든 걸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중은 지난해 최씨에게 6억원의 합의금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중 측은 "전 여자친구가 8월에 폭행혐의로 김현중을 고소했고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연락을 취해 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6억원을 받고 곧바로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김현중 변호사는 최씨가 6억원의 합의금을 받은 이후 1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또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중 측은 "이번 재판에서 지난해 최씨의 유산 치료 등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민사, 형사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