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환급, 1인당 돌려 받는 돈이…'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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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 환급
연말정산 추가 환급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38만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돌려받게 됐다.
환급은 각 기업이 급여를 정산할 때 함께 이뤄진다. 5월 급여에서 한 달치 세금을 제하고, 여기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들의 신고와 납부도 5월 말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5월 중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해 환급 재원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연말정산 추가 환급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38만명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돌려받게 됐다.
환급은 각 기업이 급여를 정산할 때 함께 이뤄진다. 5월 급여에서 한 달치 세금을 제하고, 여기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들의 신고와 납부도 5월 말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5월 중 원천징수한 세액이 환급액에 미달해 환급 재원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환급금을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