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시와 경북 지역의 하·폐수 처리장을 점검한 결과 10곳 가운데 1곳에서 방류수 수질이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발표했다.

환경청은 지난 1분기 하수·폐수·분뇨처리장 87곳을 점검한 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 6곳과 폐수종말처리시설 3곳의 수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가운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칠곡군 맑아실하수, 문경시 과곡하수 등 3곳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인 예천군 예천농공은 운영 미숙으로 수질이 나빴던 것으로 드러났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인 청도 풍각농공은 일시적으로 고농도 폐수 때문에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6배 이상 증가했다.

대구=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