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리스회사가 부담한 취득세 등의 비용을 리스료에 모두 포함한다’는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잠정 개정안’ 조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근거로 리스회사들이 취득·등록세 전액을 리스료에 반영할 경우 담합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5월13일자 A9면 참조

공정위가 개정안에 제동을 건 것은 리스회사들이 취득·등록세 전부를 리스료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부한 세금을 리스료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 결정하는 것은 리스회사의 자유”라며 “하지만 취득·등록세 전액을 리스료에 반영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하면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