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사진 = MBC '리얼스토리 눈'](https://img.hankyung.com/photo/201505/01.9960369.1.jpg)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배우자인 피해자(서정희)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혀 피해 정도가 가볍다 볼 수 없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자택 지하 2층 로비 안쪽 방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그는 아내 서정희가 건물 로비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도주하려 하자 계속 끌고 가고, 이 과정에서 엘리베이터에 누운 부인의 다리를 붙잡아 복도까지 끌고 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