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 통합은행에 '외환' 명칭 사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한경 DB](https://img.hankyung.com/photo/201505/01.9968149.1.jpg)
하나금융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이의신청 2차 심리에서 은행명 유지와 고용안정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합의 제안서를 제시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를 6월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새로운 합의 제안서는 지난 12일 외환은행 노조 측에 제시한 것이다. 이날 처음 공개됐다.
핵심은 통합은행명에 '외환'이나 'KEB'를 포함하는 데 있다. 인원 감축, 인사 상의 불이익도 없다고 명시했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산통합 전까지 양 은행간 직원의 교차발령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외환노조 측은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 하나금융 측 제안은 합병에 대한 일방적 동의를 요구한 것일 뿐"이라며 "새로운 내용을 제안하면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다음달 3일까지 쟁점이 되는 사안을 요약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양측에 통보하는 한편 대화 재개도 권고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