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확 줄어든 교수 급여, 국공립대에 무슨 일이…
서울시립대 교수들이 두 달째 기존보다 월 180여만원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교수들에게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되던 급여 보조성 경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임 교수 20여명은 월 200여만원이 채 안 되는 급여로 생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립대뿐만 아니라 전국 48개 국공립대 교수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다.

서울시립대 교수회는 지난 14일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교수들의 연구보조비가 두 달째 지급되지 않는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그동안 사립대와의 보수 격차를 줄이고 교수들의 교육·연구 성과를 높일 목적으로 기성회 회계에서 지급되던 연구보조비가 사라짐에 따라 서울시립대 교수들 급여는 사립대 교수의 5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학교 측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성회비 폐지 이후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근거가 될 교육부 시행령 제정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올해 기성회계가 사라지고 대학회계로 바뀌면서 교수의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실적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차등 지급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 시행령이 나와야 학교에서도 지침을 세우고 연구보조비 지급을 할 수 있어 현재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식 서울시립대 교수회 회장은 “기성회계에서 연구보조비가 사실상 급여 보전 명목으로 지급됐는데 갑자기 사라져 대부분 교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급적용이 된다고 해도 교육부 시행령이 언제 마련될지 몰라 교수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연구비는 교육부가 지급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하는 대학의 회계인데도, 교육부가 시행령 지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교육연구비 지급 대상에 대한 조항이 상위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시행령 입법 예고를 다시 했다. 현재 법제처와 문구를 놓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 제정이 지연되면서 지난 3월부터 국공립대 교수 1만5000여명의 월급 액수가 월평균 125만원 정도 줄어들었다. 이에 부산대 교수협의회는 교육부와 대학 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시행령 제정 이전에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일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규정 제정안의 수정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달 지급하는 방식은 폐지됐고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실적을 평가해야 지급이 가능하므로 어차피 분기나 반기, 혹은 연간 단위로 지급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변경에 따라 일부 불편이 발생하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상용/정태웅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