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횡령, 배임과 관련한 범죄에서는 '벌금형'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이 퇴출 요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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