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사기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나한일, 사기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배우 나한일이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우 나한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 명의로 된 계좌로 5억 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나한일은 과거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여러 차례 받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