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일부터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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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에 대해 경찰청과 17개 시·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단속 결과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는 견인 조치한 뒤 폐차나 매각 등으로 처리하고 의무보험 가입이 안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 차량 단속을 실시해 무단 방치차량 3만7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3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000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3000대 등 총 33만여대를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가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불법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단속 결과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는 견인 조치한 뒤 폐차나 매각 등으로 처리하고 의무보험 가입이 안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 차량 단속을 실시해 무단 방치차량 3만7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3000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000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3000대 등 총 33만여대를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가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불법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