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상가 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이 담긴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권리금은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재산과 거래처, 신용, 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재산을 양도 또는 이용하는 대가로 보증금이나 임차료 외에 내는 금전 등으로 정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권리금을 평가할 때 유형재산과 무형재산 각각의 특성에 맞춰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내용의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내달 초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