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에 가격 제한을 두는 것은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 가로막고 작전세력의 시세 조종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주가가 상한가나 하한가 근처에서 등락할 경우 투자자들이 과잉 반응해 가격제한폭으로 붙어버리는 이른바 ‘자석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미국, 유럽은 증시에 가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본, 중국, 대만 등이 ±7∼22%의 가격제한폭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변동성이 심한 코스닥 종목과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손해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도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하한가가 225회 나온 반면에 코스닥시장에서는 440회로 2배가량 많았다. 또 큰 가격 변동 폭을 노려 단기간에 과실을 따먹으려는 ‘단타 매매’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공매도 규제 강화방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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