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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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있던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이전인 2013년 4월에도 금감원이 채권은행들을 압박해 700억원대 대출을 하게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사건의 여파가 김 전 부원장보의 윗선인 전직 수뇌부로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있던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이전인 2013년 4월에도 금감원이 채권은행들을 압박해 700억원대 대출을 하게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사건의 여파가 김 전 부원장보의 윗선인 전직 수뇌부로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