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된 뒤 사실상 첫 조사다.

19일 공정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사옥 3층의 싸이버스카이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했다.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한진그룹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비치되는 잡지의 광고와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 등을 독점하고 있는 비상장회사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조양호 회장의 자녀 3남매가 33.3%씩 지분 100%를 갖고 있다.

공정위는 싸이버스카이를 통한 계열사 거래로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가 규제 대상이다. 위반 기준은 정상 거래에 비해 계약 조건이 7% 이상 차이가 나거나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다.

공정위는 싸이버스카이를 비롯해 재계 서열 30위 안팎의 중견 대기업 계열사 두세 곳을 추가로 조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