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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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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은?
    잘못 송금한 돈을 은행 콜센터에 반환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반환청구절차 간소화와 송금과정 개선 방안을 내놨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실수로 금액, 받는 사람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최근 모바일뱅킹 사용 증가 등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타은행으로 잘못 송금돼 반환을 신청한 금액이 1708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착오송금 관련 민원도 2013년 141건, 2014년 175건으로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우선 착오송금 반환청구 접수를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콜센터에서 하도록 했다. 영업점 방문이 어렵거나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반환 신청을 받은 송금은행 콜센터는 수취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업무 처리를 의뢰한다.

    수취은행은 잘못 돈을 받은 사람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안내하고 자금반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다. 반환 진행과정은 송금은행에 전달한다. 수취인 반환동의 후 착오송금 반환도 현재 최소 3영업일에서 2영업일도 단축한다.

    아울러 인터넷·모바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주 쓰는 계좌 △최근 이체 기능을 은행 자동화기기 화면에서도 활용하도록 했다. 자동화기기를 통해 동일한 사람에게 자주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착오송금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이 밖에 자동화기기 화면에 받는 사람 이름 입력란을 신설하거나 송금을 5∼10초간 지연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협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잘못 송금된 돈 반환은 받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 사전에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각 은행들이 다음 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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