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된 이후 사실상 첫 조사 대상이다.

20일 공정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사옥 3층의 싸이버스카이 사무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비치되는 잡지의 광고와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 등을 독점하고 있는 비상장사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조양호 회장의 자녀 3남매가 33.3%씩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비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싸이버스카이를 통한 계열사 거래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작년 7월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싸이버스카이를 비롯, 중견 대기업 계열사 2∼3곳을 추가 조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