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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유승준, 국적 회복 논할 가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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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법적으로 입대 불가” / 사진 = 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처
    “유승준, 법적으로 입대 불가” / 사진 = 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처
    병무청이 유승준의 국적 회복 요청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측은 20일 한 매체를 통해 "스티브 유(유승준)는 영원히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미국 사람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영원히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도 착각을 하시고 본인도 착각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 갈 수도 없고 논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다. 아예 법률적으로 명확한 사항을 가지고 자꾸만 감정에 호소를 하는 것 같다"면서 "국적법 구조를 보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은 국적을 회복할 수 없도록 돼있다. 때문에 스티브 유는 군에 갈 수도 없고 논할 가치도 없다"고 전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19일 오후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지난 13년 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유승준은 "13년 전으로 시간을 돌린다면 당연히 군대에 갈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1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 당시 연예 프로그램을 통해 그가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된 데 이어 그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으나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 법무부로부터 영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라 한국에서 추방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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