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 씨(37)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번 검증에서 피의자 허씨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과 검찰이 재판부와 함께 참석했다.
지난 6일 재판부는 네 번째 재판에서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장검증을 통해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재판부는 20여 분만에 점검을 마쳤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이 감형될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오늘 현장검증이 어느 정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