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21일 미래에셋제3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승인, 22일부터 매매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래에셋3호스팩의 합병대상 업종은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