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교수들, "목 쳐주겠다" 박용성 前이사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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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협박죄, 사학법 위반 등 적시
![/ 한경 DB](https://img.hankyung.com/photo/201505/01.9853716.1.jpg)
중앙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는 형법상 모욕죄와 협박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을 들어 이날 서울지검에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이사장은 한 달 전인 지난달 21일 ‘막말 이메일’ 파문에 책임을 지고 중앙대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직책에서 사퇴한 바 있다.
비대위는 “박 전 이사장의 ‘막말 사건’을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하지만 빨리 학내 사태를 수습하고 대학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일념 하에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법적 조치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 전 이사장과 김철수 신임 이사장, 이용구 총장 등 이번 사태의 책임자 중 누구도 사과의 말이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인 적 없었다. 오히려 최근 새로운 비리와 파행이 연일 폭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고소를 미루는 것은 교육자로서도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란 결론을 내려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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