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여용법 바꾼 의약품도 특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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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양한 대법관)는 21일 엔테카비르 제제를 사용한 B형 간염치료제 특허를 가진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S)가 국내 업체 제일약품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투여용법이나 투여용량을 달리한 의약품도 새로운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MS는 2002년 저용량 엔테카비르 제제 특허를 출원했다. 국내 제약사인 제일약품은 2012년 BMS가 특허를 가진 의약품과는 투여용법이나 용량을 달리한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한 뒤 특허심판원에 “BMS 특허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제일약품의 손을 들어주자 BMS는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의약품의 새로운 투여용법과 용량을 개발하려면 오랜 기간 임상시험을 위한 비용과 노력이 드는 만큼 용도 개발도 특허로서 보호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MS는 2002년 저용량 엔테카비르 제제 특허를 출원했다. 국내 제약사인 제일약품은 2012년 BMS가 특허를 가진 의약품과는 투여용법이나 용량을 달리한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한 뒤 특허심판원에 “BMS 특허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제일약품의 손을 들어주자 BMS는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의약품의 새로운 투여용법과 용량을 개발하려면 오랜 기간 임상시험을 위한 비용과 노력이 드는 만큼 용도 개발도 특허로서 보호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