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투자 권유' PEF 운용사 첫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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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베즈·G&A 기관경고
금융감독원이 펀드 투자자에게 대출성 투자를 유도하는 등 부당투자를 권유한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징계를 내렸다. PEF와 PEF 운용인력에 대한 사상 첫 징계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PEF 운용사인 자베즈파트너스와 글로벌앤에이(G&A)어소시에이츠에 기관경고(경징계)를, 해당 PEF의 현직 대표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중징계)를 각각 내렸다.
▶본지 5월13일자 A20면 참조
자베즈와 G&A가 ‘원금 또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펀드 투자자(LP)를 유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272조6항)을 위반한 데 따른 제재다. 자베즈와 G&A에 대한 징계 안건은 각각 금융감독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베즈가 MG손해보험(옛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핵심 투자자였던 새마을금고가 다른 LP들에게 수익률을 보장하는 약정을 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G&A는 이베스트투자증권(옛 이트레이드증권)의 최대 투자자인 LS네트웍스가 다른 LP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G&A와 하나대투증권이 펀드 등록 후 6개월 이내 PEF 운용 업무를 개시하지 않아 시행령 규정(297조의 2)을 위반한 안건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징계안이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기한 내 투자가 쉽지 않은 현실 등을 감안해 내린 조치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PEF 운용사인 자베즈파트너스와 글로벌앤에이(G&A)어소시에이츠에 기관경고(경징계)를, 해당 PEF의 현직 대표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중징계)를 각각 내렸다.
▶본지 5월13일자 A20면 참조
자베즈와 G&A가 ‘원금 또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펀드 투자자(LP)를 유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272조6항)을 위반한 데 따른 제재다. 자베즈와 G&A에 대한 징계 안건은 각각 금융감독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베즈가 MG손해보험(옛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핵심 투자자였던 새마을금고가 다른 LP들에게 수익률을 보장하는 약정을 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G&A는 이베스트투자증권(옛 이트레이드증권)의 최대 투자자인 LS네트웍스가 다른 LP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G&A와 하나대투증권이 펀드 등록 후 6개월 이내 PEF 운용 업무를 개시하지 않아 시행령 규정(297조의 2)을 위반한 안건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징계안이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기한 내 투자가 쉽지 않은 현실 등을 감안해 내린 조치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