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女승무원에 사과한다더니 '꼼수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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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진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 15일 한 매체는 "대한항공 측이 박창진 사무장은 병가로 휴가를 냈고, 해당 여자 승무원은 현재 지상 근무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여자 승무원이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지상 근무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이 말이 맞는다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게 사과하러 일부러 주말에 승무원의 집을 찾아간 셈"이라 지적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지난해 12월 15일 한 매체는 "대한항공 측이 박창진 사무장은 병가로 휴가를 냈고, 해당 여자 승무원은 현재 지상 근무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여자 승무원이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지상 근무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이 말이 맞는다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게 사과하러 일부러 주말에 승무원의 집을 찾아간 셈"이라 지적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