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30분만에 나와 '수감자 언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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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30분만에 나와 '수감자 언니'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134일 간의 구치소 생활을 마무리지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 생활을 하다 134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내내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나가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듣기만 했다.
재판부가 조현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말하자 고개를 들었다.
이후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인사한 뒤 법정을 나갔다. 이어 항소심이 마무리된 지 30분 만에 옷을 갈아입고 법원 입구에 나타났다. 미리 집행유예 판결과 석방을 예상한 듯한 모습이었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구치소에 들러 짐을 챙기고 다른 수감자들과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과 달리 조현아 부사장은 곧바로 법원에서 나왔다.
검은색 옷을 입고 나온 그는 법원 입구 앞에 대기하고 있던 대한항공 관계자들로 보이는 이들의 보호를 받으며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다.
취재진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소감이 어떠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나' 등의 질문을 연이어 했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월 공개된 조현아의 반성문에선 조현아가 다른 수감자들과 가까이 지냈음을 담을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끈 바 있다.
조현아는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생활했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수감자 4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실에 수용됐다. 미결수이기 때문에 노역은 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을 접견하는 시간 외에는 다른 수감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당시 조현아는 반성문에서 "12월 30일에 구치소 입소했을 때 작은 박스에 담긴 그릇, 칫솔, 내의, 양말이 제가 가진 전부였다. 제 주위 분들은 스킨과 로션을 빌려주고 과자도 선뜻 내어줬다.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게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제게는 이게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조현아는 이어 "식사시간이면 4인분의 밥이 들어오고 수감자들과 양껏 나눠 먹는다. 근심으로 말수가 적어지자 12살 많은 입소가 언니가 특식을 만들어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