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일본 특허 공동심사…한국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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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특허 공동심사에 합의했다고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양국 특허청은 오는 8월부터 기업의 신청에 따라 출원된 일부 특허에 대한 공동심사를 개시한다는 것이다. 종래와는 차원이 다른 특허심사의 효율화 및 시간 단축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미·일 특허 공동심사는 각국 특허청이 상호 협약을 맺어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미·일 간 특허동맹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일본 특허청은 외국과의 공동심사는 처음이라며 기업의 특허 취득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해외 특허출원 건수 중 미국이 50% 이상인 일본 기업으로서는 그야말로 대환영이다. 미·일 동시 신청 시 신제품 출시도 그만큼 용이해질 수 있어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각국이 특허 심사기간 단축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도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특히 미·일 등 해외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특허 공동심사라는 것이 어느 일방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해당국들이 특허심사능력을 상호 인정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심사기간 단축도 심사의 질이 담보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은 특허심사관 1인당 업무 부담만 해도 미·일 등에 비해 훨씬 무겁다는 지적이다. 전문성 있는 심사관의 대폭 충원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자체적인 특허 심사의 질과 심사기간 단축은 물론 일본처럼 미국과의 특허 공동심사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특허행정, 특허외교의 일대 분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미·일 특허 공동심사는 각국 특허청이 상호 협약을 맺어 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미·일 간 특허동맹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일본 특허청은 외국과의 공동심사는 처음이라며 기업의 특허 취득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해외 특허출원 건수 중 미국이 50% 이상인 일본 기업으로서는 그야말로 대환영이다. 미·일 동시 신청 시 신제품 출시도 그만큼 용이해질 수 있어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각국이 특허 심사기간 단축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도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특히 미·일 등 해외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특허 공동심사라는 것이 어느 일방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해당국들이 특허심사능력을 상호 인정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심사기간 단축도 심사의 질이 담보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은 특허심사관 1인당 업무 부담만 해도 미·일 등에 비해 훨씬 무겁다는 지적이다. 전문성 있는 심사관의 대폭 충원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자체적인 특허 심사의 질과 심사기간 단축은 물론 일본처럼 미국과의 특허 공동심사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특허행정, 특허외교의 일대 분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