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응급의료교육 의무화" 입력2015.05.24 20:53 수정2015.05.25 03:20 지면A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가 브리핑 이목희 새정치연합 의원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영유아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사람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나는 극좌 재판관" 패러디까지…'우리법연구회' 뭐길래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특정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재판관들을 겨냥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 2 "한국 정말 큰일났다"…여의도 강타한 딥시크 공포 [정치 인사이드] 한국 정치권이 중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들인 10분의 1 규모의 돈으로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여야 모... 3 참모들 접견한 윤석열 대통령 "여기도 사람사는 곳"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