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경자법 개정 주도…인천시·산업부 적극 검토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가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03년 국내 처음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규제 완화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근거를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갑)이 대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말 마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일부를 규제 완화 시범지구로 지정하게 하고 관계 부처에 규제 완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앞장선 이런 노력은 최근 주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경우 상하이(上海)에 이어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福建) 자유무역구를 잇따라 출범시키는 등 '제2의 전면 개혁·개방'에 돌입해 외국 자본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특정 지역을 규제 완화의 시험장(Test-bed)으로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조처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달 푸젠 자유무역구를 시찰한 자리에서 "자유무역구 설립은 세계 최고의 기업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자유무역구는 새로운 수준의 개혁·개방을 먼저 시험하고 경제 체질개선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역시 국가전략특구법을 마련해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농협, 의사회 등 이익단체의 저항이 강한 분야 규제 개혁을 특정 지역에서 우선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자법 개정안은 규제 완화 시범지구 지정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도권 규제를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규제 완화와 행정상 특례 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해당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및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산업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존재하는 일부 규제가 여전히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내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국내 기업 입주도 저조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 자료를 통해 규제 완화 시범지구 도입 문제와 관련해 "경제자유구역을 규제 완화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구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예컨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를 '복합리조트 시범지구'로, 송도국제도시를 '녹색금융 시범지구' 등으로 각각 지정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하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학재 의원은 "현재 산자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과 관련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인천시·인천경제청과도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선도구역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s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