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인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주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딸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보다는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화가 나서 딸을 때렸다"면서 "원망 때문에 딸을 학대하거나 유기했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딸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베개로 입이나 코를 막는 등 살인을 의도한 행동은 하지 않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또 "(폭행 후) 딸이 축 처지는 반응을 보이자 분유를 먹이고 발을 깨무는 등 딸을 살리려 노력했으며 머리나 명치 등 치명적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도 아니다"며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것은 맞지만 살인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는 유죄 판결이 날 수도 있다. 따라서 상급심에서 검찰이 적용 혐의를 변경해 적용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김씨는 앞서 지난 2월27일 오전 4시께 전남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우는 딸을 달래다가 10분간 주먹으로 배 등을 수차례 때려 딸이 간 파열에 의한 혈복강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며 외박을 자주 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