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를 차리고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18명을 붙잡아 이 업체 고문 김모씨(34), 프로그래머 한모씨(57) 등 5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박에 가담한 사람 가운데 1000만원 이상 판돈을 건 2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와 한씨 등은 2012년부터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SW 개발업체를 차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 3만여명에게 4200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체 프로그램 개발팀을 두고 수십개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이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면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 배당금을 주고, 못 맞춘 회원의 돈을 걷는 방식으로 최소 922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상황과 도박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고액 당첨금이 예상되는 회원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거나 "사이트를 폐쇄하겠다" 등의 회유와 협박으로 당첨금을 깎거나 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수법으로 수익을 늘리기도 했다.

경찰은 회사 구인광고를 삭제하도록 하고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고 있다. 또 중국에 도피 중인 사장 강모씨(33)씨를 비롯한 운영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수배와 형사사법공조로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판돈 규모가 4200억원에 이르러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한 불법 스포츠토토 규모로는 가장 금액이 크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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