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노동계 반발 "임금 삭감하는 것"



임금피크제



오늘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열고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27일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생애소득(총소득)을 유지하면서 고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아버지와 아들 세대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플러스 섬(plus sum)’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근로자 절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며 일반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 정책관은 “노동계가 임금체계 개편은 받아들이지 않고 정년연장만 고집한다면 기업들은 임금 동결과 신규 채용 축소, 나아가 고용 조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노동계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정년연장이나 임금체계 개편을 별개의 기득권익으로 판단하고 어느 한쪽만을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따라서 설령 근로자들에게 다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준용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공청회 참석 거부는 물론 행사 저지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한다면 총파업 등 6~7월 투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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