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는 미국 듀폰과의 아라미드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함에 따라 미국 법원으로부터 소송 취하를 승인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 취하서 제출로 소송이 종결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법원이 판결로 소취하를 승인하는 형식을 취한다"고 설명했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