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연 채 비행한 기장에 자격정지 처분 내린 국토부 처분 적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월 인천-제주 노선을 문 열림 경고등이 켜진 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항공기 기장은 승무원에게 목적지까지 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도록 지시했고, 출발지로 회항할 때는 문에 테이프만 붙이는 등 후속 조치도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사 측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무장이 작성한 안전보고서를 삭제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이스타항공 기장 A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청주공항으로 행하던 중 비행기의 뒷문이 열렸다는 경고등이 2차례 켜지자 객실승무원에게 뒷문 핸들을 잡고 비행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이러한 결함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고등이 켜졌다가 저절로 꺼지자 객실승무원에게 후방 도어를 확인하도록 했을 뿐, 후방 도어 핸들을 잡게 한 상태로 운항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사건 이튿날 이스타항공 안전보안실에 보낸 이메일, 사무장과 승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항공기 사고는 그 자체로 대형 참사로 이어지므로 항공기조종사는 그 직무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이스타항공 기장 A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청주공항으로 행하던 중 비행기의 뒷문이 열렸다는 경고등이 2차례 켜지자 객실승무원에게 뒷문 핸들을 잡고 비행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이러한 결함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고등이 켜졌다가 저절로 꺼지자 객실승무원에게 후방 도어를 확인하도록 했을 뿐, 후방 도어 핸들을 잡게 한 상태로 운항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사건 이튿날 이스타항공 안전보안실에 보낸 이메일, 사무장과 승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항공기 사고는 그 자체로 대형 참사로 이어지므로 항공기조종사는 그 직무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