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 공방, 대법관 7명 직접 질문하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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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개변론
"조직보다 근로자 단결권 중요"
"탈퇴 인정땐 산별노조 무너져"
"조직보다 근로자 단결권 중요"
"탈퇴 인정땐 산별노조 무너져"
“산업별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것보다 근로자 단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기업별 지회의 결의를 인정하면 산별노조의 존립질서가 무너지고 결국 근로자의 단결권도 침해된다.”(김태욱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변호사)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렸다. 원고인 금속노조 측에서는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왔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피고인 발레오전장 노조 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이승욱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왔다. 예정된 시간을 1시간 가까이 넘길 정도로 공개변론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인 기업별 지회가 산별노조의 승인 없이 상급단체를 탈퇴할 수 있느냐다. 앞서 금속노조 소속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은 2010년 “금속노조의 과격한 투쟁이 노사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며 총회를 열고 금속노조를 탈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것을 결의했다. 금속노조 측은 발레오만도 노조를 상대로 이 총회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1심과 2심은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에서 지고 사건을 대법원에 올린 피고 측은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헌법상 최상위 가치로서 산별노조의 조직 보호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속노조가 “지회가 자체 결정으로 산별노조를 탈퇴할 수 있게 허용하면 산별노조가 와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겨냥한 반론이다. 피고 측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많은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은 물론 이를 근거로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상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어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달라고 대법관들에게 요청했다.
원고 측은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싶은 근로자는 탈퇴한 뒤 복수노조를 신설하면 된다”며 “다른 방법으로 탈퇴할 수 있는데 지회의 자체 결의를 인정하라고 고집할 이유가 없다. 탈퇴 희망자의 절차상 불편함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회의 결의를 인정하면 산별노조 자체의 존립질서가 무너진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피고 측은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관들도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7명이 직접 질문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상훈 대법관은 “이 사건 총회를 했을 때 불법 컨설팅업체가 노조 와해 컨설팅을 했다고 의심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 측은 “조합원들이 마냥 속은 것이었다면 지금까지 5년이 흐르는 동안 노조를 원래대로 돌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기업별 지회의 결의를 인정하면 산별노조의 존립질서가 무너지고 결국 근로자의 단결권도 침해된다.”(김태욱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변호사)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렸다. 원고인 금속노조 측에서는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왔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피고인 발레오전장 노조 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이승욱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왔다. 예정된 시간을 1시간 가까이 넘길 정도로 공개변론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인 기업별 지회가 산별노조의 승인 없이 상급단체를 탈퇴할 수 있느냐다. 앞서 금속노조 소속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은 2010년 “금속노조의 과격한 투쟁이 노사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며 총회를 열고 금속노조를 탈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것을 결의했다. 금속노조 측은 발레오만도 노조를 상대로 이 총회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1심과 2심은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에서 지고 사건을 대법원에 올린 피고 측은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헌법상 최상위 가치로서 산별노조의 조직 보호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속노조가 “지회가 자체 결정으로 산별노조를 탈퇴할 수 있게 허용하면 산별노조가 와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겨냥한 반론이다. 피고 측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많은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은 물론 이를 근거로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상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어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달라고 대법관들에게 요청했다.
원고 측은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싶은 근로자는 탈퇴한 뒤 복수노조를 신설하면 된다”며 “다른 방법으로 탈퇴할 수 있는데 지회의 자체 결의를 인정하라고 고집할 이유가 없다. 탈퇴 희망자의 절차상 불편함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회의 결의를 인정하면 산별노조 자체의 존립질서가 무너진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피고 측은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관들도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7명이 직접 질문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상훈 대법관은 “이 사건 총회를 했을 때 불법 컨설팅업체가 노조 와해 컨설팅을 했다고 의심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 측은 “조합원들이 마냥 속은 것이었다면 지금까지 5년이 흐르는 동안 노조를 원래대로 돌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