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전문가들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의 경우 보유세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12억1464만원에서 올해 12억6894만원으로 5430만원(4.4%) 오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거지역(201.1㎡) 토지는 보유세가 401만원에서 420만원으로 19만원(4.7%) 올라 공시지가 상승률과 보유세 상승률이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 토지의 세 부담은 이보다 커진다. 작년 94억3253만원에서 올해 99억227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4.9% 오른 서울 강남구 역삼동(937.4㎡) 토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4251만원에서 4554만원으로 7.12% 오른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한 세종시에서 보유세가 많이 오른다. 작년 2억5280만원에서 올해 3억541만원으로 공시지가가 5261만원(20.8%) 뛴 연기면 세종리(2047㎡) 토지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7만원(26.7%)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10%를 웃도는 제주와 울산시 토지도 보유세 증가율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공시지가가 낮은 지방은 상승률이 높더라도 보유세 증가액이 크지 않은 반면 수도권에서 새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토지 소유자의 체감 세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재산세 관련 사항은 각 시·군·구청 세무부서, 종부세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